1. 고용인이 직원을 위해 사회보증을 납부하면 고용인이 대신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고, 직원은 고용인으로부터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다.
2. 개인이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보장기나 지정은행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