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저우시의 사회보험료신고업무 재개에 관한 통지" 는 상술한 기준을 분명히 했다. 7 월 17 일부터 시 지방세국은 사회보험료신고업무를 재개했다.
광저우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따르면 광저우시 단위와 개인주택적립금 납부율 하한은 5%, 상한선은 12% 로 나타났다. 기탁 기수는 본 시의 현행 최저임금 기준 1.895 원 이하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20 16 년도에 본 시의 도시 비사기업들이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 배, 즉 2275 원을 넘지 않는다. 경제효과가 좋은 예금단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은 2275 원보다 높지만, 직공 납부기수를 사실대로 신고하지는 않지만, 최고 3765438 원 +0.25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세무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행 정책에 따르면 5 개 사회보험 중 개인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상한 및 하한 범위 내에서 고용 단위는 직원 본인이 신고한 전년도 임금 월 평균에 따라 근로자의 분담금 기준을 신고합니다. 적립금의 구체적인 분담금 비율도 단위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며, 납부기준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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