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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측이 단독으로 산 사회 보장은 이혼했고, 남자 측은 나눌 권리가 있다.

예, 여성은 개인 명의로 별도로 구매한 사회보장이지만, 그녀는 부부 공동재산 (예: 임금) 으로 구매한 경우, 남자는 개인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한 부분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

새 결혼법 제 13 조에 따르면 부부 한쪽은 은퇴하지 않고 연금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고, 다른 쪽은 부부 공동재산에 따라 연금보험금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결혼 후 부부 공동재산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에 쓰인다. 한쪽은 양로계좌 중 개인이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실제로 납부한 부분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나누는 것을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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