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청도시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의 주요 책임
청도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시청부처로서 인적자원 계획, 취업 촉진, 노동관계 조정, 사회보험관리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 국은 인적자원의 최적화된 배치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데 힘쓰고 있다.
둘째, 청도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에 가는 노선
청도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가면 버스를 타거나 자가운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해당 위치에 따라 적합한 버스 노선을 선택할 수 있고 푸저우남로역까지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이 가능하다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적의 노선을 계획하여 순조롭게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다.
셋째, 업무 및 상담 처리 방법
시민들이 구직등록, 사회보장조회, 노동중재 등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청도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국은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등 상담 방식을 제공하여 시민들이 관련 정책과 업무 절차를 제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결론적으로:
칭다오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칭다오시 남구 푸저우남로 8 호에 위치하여 시 전체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의 주요 관리부서이다. 시민들은 버스를 타거나 자가운전으로 해당 국에 가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다양한 상담 방식을 통해 관련 정책과 업무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2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조직할 권리가 있다. 노조 대표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