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시간: 2019-07-1914: 41출처: 귀양시 인민사회국 공유:
운암구 사회보험국, 전화: 86520383; 남명구 사회보험징수관리센터, 전화: 85826985; 화계구 사회보험징수관리센터, 전화: 83809356; 우당구 사회보험기금 징수관리센터, 전화: 86845484-210; 백운구 사회보험 분담금 관리 센터, 전화 085 1-84485 198 등.
법적 근거:' 귀양시 실업보험방법' 은 귀양시 인민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전화:1999.05.11.
제 1 조는 실업자 실업 기간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실업보험조례, 사회보험징수잠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도시 기업 사업 단위와 그 직공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본 조치의 규정에 부합하는 도시 기업 사업 단위 실업자는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도시 기업" 은 국유 기업, 도시 집단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 도시 민간 기업 및 기타 도시 기업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시 노동행정부는 본 시의 실업보험 업무를 주관한다. 구 현 () 노동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실업보험 업무를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