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액은 의료보험의 개념으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에서 선불해야 하는 일정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의료보험기금에서 상환할 수 있다. 출발선 설치는 의료자원의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병원급에 따라, 종류에 따라 보험자, 지불 기준과 환급 비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학생과 어린이, 3 급 병원의 출발선은 500 원일 수 있지만, 기층병원의 출발선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70 대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공제액과 환급비율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기층공립의료기관의 일반 클리닉은 지급선을 설치하지 않고 환급률이 높으며, 일부 흔한 작은 병은 기층의료기관으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공제 금액 계산 방법:
1. 개인의 연간 누적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액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예: 1 년) 동안 개인의 누적 의료비가 일정 금액에 도달한 후에야 의료 보험이 상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지역적 차이의 영향: 지역마다 출발선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경제 수준과 의료보험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3. 가입자의 차이: 가입자마다 (예: 도시 근로자, 도심 주민 등) 출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4. 의료 서비스 유형의 영향: 의료 서비스 유형 (예: 외래 환자, 입원) 에 따라 출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연간 조정: 출발선은 의료비의 변화와 의료정책의 조정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출발선은 의료보험에서 자원 남용을 통제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장려하는 문턱이며, 그 기준은 병원의 등급과 보험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3 급 병원은 학생의 출발선을 500 원으로 정했는데, 1 급 병원에는 이런 제한이 없을 수도 있다. 한편, 노인들은 서로 다른 출발선과 환급 정책을 누리고 있으며, 기층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환급률을 제공하고 소병 진료 비용을 낮추기 위해 지급선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5 조
국가는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도시 주민의 기본 의료 보험은 개인 분담금과 정부 보조금의 결합을 실시한다.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사람, 노동능력을 상실한 장애인, 저소득 가정 중 60 세 이상 노인과 미성년자 등. , 정부가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