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출근 후 31 일 이내에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정상적인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증등록,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의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 * * * * 가 함께 납부해야 하며, 출산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모두 회사가 부담하고, 사회보험료 기준은 현지 사회보장기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입사 후 회사는 31 일 이내에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하며, 고용인이 제때에 직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 P > 그러나 직원 개인은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의 일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출산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58 조 고용인은 고용일로부터 31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사정한다. < P > 사회보험에 자원한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권 번호입니다. < P > 제 5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료 징수를 강화한다. 사회보험료는 통일징수를 실시하고, 시행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 P > 제 61 조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고, 고용인은 월별로 사회보험 납부의 상세한 상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제 86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련 행정부처에서 체납한 액수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