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조례' 제 1 조는 도시근로자의 기본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읍의 다음 단위와 그 직공은 반드시 본 조례에 따라 기본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a) 기업과 그 직원;
(b) 기관, 기관, 기관, 중개 기관, 사회 단체, 민간 비상업 단위 및 그 종사자;
(3) 군인 신분이 없는 부대와 그 직원의 고용인 단위.
상기 단위의 퇴직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