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 임금 수입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현지 노동행정부가 발표한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수를 확정한다. 매년 3 월이나 7 월 고정시간에 사회보증을 결정하고, 각지에서는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새로운 기수를 신고한다. 이 인증서들은 준비해야 한다.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는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이 납부한 사회보험 및 사회보험 대우를 계산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달려 있다. 직원 개인은 본인의 전년도 임금 소득 총액의 월 평균을 금년도 월 분담금 기준으로 하고, 본 단위 신입사원은 입사한 달의 전 구경 임금 수입을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보험 기관은 본 단위의 전체 보험 근로자의 월 분담금 기수의 합으로 본 단위의 월 분담금 기수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 제 57 조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 민정부부, 기구편성 관리기관은 고용인의 설립과 종료를 제때에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알려야 하고, 공안기관은 개인의 출생 사망 호적 등록, 이전 및 취소 상황을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제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