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어야 한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7 조 노동 계약에는 다음 조항이 있어야한다.
(7) 사회 보험;
전항에 규정된 필수 조항 외에 고용인과 근로자는 시용, 훈련, 비밀 유지, 보충 보험, 복지 대우 등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제 19 조 노동계약 기한은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이며, 수습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 계약 기간은 1 년 이상 3 년 미만이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년 이상 고정기한이나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계약은 수습기간만 약속하고 수습기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노동계약 기한이다.
국무원 주택 선불 기금 관리 규정;
제 15 조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사람은 채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납부등록을 처리하고,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의 심사 서류를 위탁은행에 의뢰하여 직공 주택적립금 계좌를 설립하거나 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