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62 조는 고용인 기관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가 노동 기준을 집행하여 상응하는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한다.
(2)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 요구와 노동 보수를 통보한다.
(3) 초과근무 임금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관련 복지를 제공한다.
(4) 파견된 근로자에게 필요한 재직 훈련을 제공한다.
(e) 연속 고용, 정상적인 임금 조정 메커니즘의 구현.
고용 단위는 다른 고용 기관에 파견된 노동자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