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업무 변동 또는 피보험자의 사망, 실종, 사회보장카드 취소 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가서 업무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업무 취소 수속을 마친 지 30 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카드의 사회보장기능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