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 보험: 단위 20%, 개인 8%, 유연한 취업자 (또는 비정규직) 28%.
2. 의료 보험: 단위 9.5%, 개인 2%, 유연한 취업자 (또는 비정규직) 1 1.5%.
실업보험: 고용인 단위 0.5%, 개인 0.5%, 비정규고용노동기구 종사자 1%.
4. 출산보험: 고용인 단위 또는 사업단위 통일분담금 1%, 개인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산업재해 보험: 고용인 또는 사업단위 통일분담금 0.2%- 1.9%, 개인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하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소식, 20 17 년 본 시 직공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는 4 월 1 일부터 조정되고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 상한과 하한은 각각1951으로 조정된다.
사회 보장 분담금 기준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본 시에서 발표한 전년도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와 60% 에 따라 결정된다.
확장 데이터
고용인 단위 임금 지급 형식의 다양화를 감안하여 근로자는 분담금 기수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단위는 직공 임금에서 직접 원천징수한 각종 사회보험금, 주택적립금, 세금조정 등을 분담금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단위는 현금 또는 은행 예금 형식으로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전화보조금, 점심보조금, 명절비, 고온, 고공,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근무수당 등을 분담금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단위는 세후 이익 공제나 배당금을 통해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분담금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4. 기본임금제를 시행하는 사원은 영업액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공제된 소득에 따라 분담금 기준에 부과해야 한다.
5. 경영 청부 또는 원가 도급을 실시한 후, 단위는 더 이상 근로자의 출장비를 상환하지 않으며, 도급 수입의 60% 는 분담금 기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봉황망-상하이 20 17 년도 사회보장분담금 기준 상한 및 하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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