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0 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