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사회보험 조회 - 직장을 인정한 후, 어떤 배상이 사회보장국에서 나왔는가?

직장을 인정한 후, 어떤 배상이 사회보장국에서 나왔는가?

< P > 근로인정 후 사회보장국이 낸 보상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

2, 입원 치료 산업재해 급식 보조비;

3, 의족 설치,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구성 등 보조기구 비용

4, 간호사 수수료;

5, 일회성 장애 보조금;

6,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 P > 산업재해 인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사고상해 또는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1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이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3,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인정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요구에 따라 사고상해를 조사할 수 있으며, 고용인, 직원, 노조조직, 의료기관 및 관련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5,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1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과 그 직원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P > 요약하면,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참가해야 하는 경우,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고용주가 국가가 규정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 P > 법적 근거: < P >'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7 조 < P > 산업재해보험기금은 고용주가 납부한 산업재해보험료,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이자 및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 포함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