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사회보험 조회 - 장기 실업자가 사회보장보조금을 받는 조건

장기 실업자가 사회보장보조금을 받는 조건

법적 주관성:

사회 보장 보조금 수령 조건: 1. 취업난자들이 유연한 취업을 한 뒤 해당 동네에서 취업등록을 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다. 유연한 취업자는 고용인과 1 년 이하의 노동계약이나 고정고용단위가 없고 임시취업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각종 고용주가 취업난자를 모집하고,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보조금을 지급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 시의 농민공을 채용하여 1 년 이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도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에 참가한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45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1) 실업 전 고용인 단위와 본인이 누적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된다. (2)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 (c) 실업에 등록되어 구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제 46 조 실업자가 실직하기 전에 고용주와 본인이 누적 납부한 지 1 년 이상 5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이 5 년 미만 10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8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 10 년 이상,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최대 24 개월이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