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 돌과 16 세 이상 주민 (재학생 제외) 은 호적 소재지에서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 개인분담금 기준은 매년 100 원, 300 원, 500 원, 600 원, 800 원, 1000 원,150 원으로 설정됩니다 이 중 100 원급은 중증 장애인, 저보가구, 오보가구 등 지급난층의 최소 선택에만 적합하다. 100 원의 등급을 제외하고, 가입자는 스스로 분담금 등급을 선택하고, 연별로 납부하면 많이 납부한다. 개인 연간 분담금은 최고 분담금 등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현, 시, 구정부는 보험자 분담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연간 30 원 이상이다. 20 15, 1 일부터 피보험자는 500 원 이상을 선택하며 보조금 기준은 1 인당 연간 60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고급 표준 분담금 선택에 대해 적절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현, 시, 구청에 의해 결정된다. 도시와 농촌의 중증 장애인 등 분담금이 어려운 집단에 대해서는 현 시 구정부가 일부 또는 전체 최저 기준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