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직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