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 단위가 규정에 따라 직원 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 가입자의 보험 중단을 초래하고, 고용인 단위가 빚진 직원 의료비를 전액 납부한 다음 달부터 해당 단위 직원의 의료보험 대우를 회복하였다. 보험 가입자가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단위와 개인 * * * 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2, 피보험자 개인사유로 보험 중단, 중단기간과 대기기간 내에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지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P > 즉, 입원이 중단된 그 달에는 상환할 수 없고, 보상금 후 다음 달이면 상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P > 만약 입원이 중단된 그 달에 발생했고 중단 사유가 첫 번째라면, 단위와 너 자신 * * * 이 함께 부담한다. 입원이 중단된 그 달에 발생했고 중단 원인이 제 2 조에 속한다면, 스스로 배상할 수 없는 것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