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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산업재해 보험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프로세스 흐름:

1. 신청: 단위 관리자가 사회 보장 센터에 위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2. 접수: 산업재해인정 부서는 신청 접수 후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여 적격한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단위 관리자에게 30 일 이내에 자료를 보충해 달라고 통지합니다.

3. 감정: 심사 후 60 일 이내 (특별한 경우 30 일 연장) 산업재해인정 결론통지서를 만들어 단위 관리자에게 통지합니다.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증명서를 발급한다.

4. 감정: 휴업 기간이 만료되거나 치료 후 부상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며 지원자가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노동능력평가를 제출하고 장애등급을 평가한다.

5. 산업재해보험 대우: 감정으로 산업재해보험 대우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위 매니저가 사회보장센터에 대우검토를 신청하고, 사회보장센터는 정해진 대우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산업재해직원에게 대우를 지급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이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역 사회보험 행정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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