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2) 항 노동사회보장부가 발표한 [1999] 제 8 호는 "근로자의 생년월일 인정은 주민등록증과 직원 서류와 결합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본인의 신분증이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서류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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