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호적 이전이 발생한 경우 가입자는 규정에 따라 기존 사회보험 관계와 그 자금을 이전하고, 새 호적지에서 수령해 이전 수속을 밟으면 새 호적지에서 계속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호적은 이미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초과해 원래 호적 소재지에서 퇴직 수속을 하고 현지 직공 연금보험 대우와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 호구 이전은 사회보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 잠행 방법" 제 7 조 피보험인은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 후 수급조건에 부합하며, "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제도 개선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발 [2005] 38 호) 규정에 따라 본인의 전년도 분담금, 분담금 연한, 수령처소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