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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교사는 사회보장법을 내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는 위법이다.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대리 교사는 임시 직원이지만 같은 사회 보장 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사회 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고, 대리 교사는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정규직이든, 대강교사 등 임시직원이든 사회 보장 권리를 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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