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입사 당월에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매월 사회보장납부 마감일은 25 일이므로, 만약 직원이 25 일 이후에 입사하면, 회사는 다음 달에 사회보증을 다시 납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직원이 25 일부터 30 일까지 정식으로 이직할 경우 회사는 이달 직원 수를 줄일 수 없다. 다음 달 26 일부터 4 일까지 사회보장센터가 폐쇄돼 이달 사회보장은 여전히 회사가 납부한다. 하지만 주정부는 직원들이 한 달 전에 이직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회사는 이직 당월에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한 달 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직원이 위약했다고 판단하면, 회사가 직원의 사회보증을 중단할 이유가 있다면, 회사와 소통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9 조 * * * 개인이 조정 지역을 가로질러 취업하는 경우, 그 기본연금보험 관계가 이에 따라 이전되고, 분담금 연한이 누적되어 계산된다.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면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