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