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내부 고발자를 기밀로 유지한다.
(4)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9 조 사회보험사찰관은 < P > (1) 피사단위 책임자나 피사된 개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피해야 한다. < P > (2) 사찰 대상 또는 사찰 사항과 경제적 이익 관계가 있는 경우 < P > (3) 피찰 대상이나 사찰 사항과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사찰의 공정한 시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피찰 대상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사회보험사찰 인원을 회피할 권리가 있다. 사찰원의 회피는 자신이 있는 사회보험사찰 기관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사찰 인원의 회피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찰 인원은 사찰 실시를 멈추지 않는다. 제 11 조 사회보험 사찰 내용은 < P > (1) 고용주가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등록, 변경 등록, 등록 취소 및 연간 심사증 상황을 포함한다. < P > (2) 고용주와 보험인이 신고한 사회보험 분담금 수와 분담금 임금 기수 상황 < P > (3) 고용주가 제때에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고 원천징수대행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P > (4)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보충하는 경우 < P > (5) 고용인 단위가 직원에게 본 단위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발표하다.
(6) 사회 보험 대우의 향유;
(7)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감사 사항. 제 11 조 사회보험사찰기관은 연례 사찰 계획 조직에 따라 일상적인 사찰을 실시해야 하며, 업종, 보험 특성, 노동보장 성실 등급 평가 및 관련 사회보험처가 제공하는 관련 상황 등을 근거로 중점 사찰 대상과 사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보험사찰기구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제보, 고소에 따라 제보, 고소대상을 조사할 수 있다. 제 12 조 사회보험사찰기관은 사찰에 관한 내용, 요구 사항, 방법, 준비해야 할 자료 등을 3 일 전에 서면으로 피찰 대상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 P > (1) 노동보장성실등급평가에서 사회보험 분담금이 불량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P > (2) 신고되고 사회보험 위법 행위가 신고된 경우
(3) 비상시에는 즉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3 조 사찰 업무는 2 명 이상의 사찰관 * * * 이 함께 진행해야 하며, 피찰 대상에' 허난성 행정법 집행증' 을 제시해야 한다. 사찰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피사대상자가 사찰을 거부할 수 있다. 제 14 조 사회보험사찰기관 및 사찰관이 사찰을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P > (1) 조사대상자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 심사, 대조할 수 있다. < P > (2) 관련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사진 촬영 및 복사합니다.
(3) 감사 대상 관계자에게 문의한다.
(4)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제 15 조 사찰 대상은 사회보험사찰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사회보험사찰에 협조해야 하며,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사회보험 사찰이 끝난 후 사회보험사찰기관은 사찰 결과를 피찰 대상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피감 대상이 사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관련 증거를 제시하고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