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 당의 14 회 삼중 전회 * * * 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관한 중공중앙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 을 통과시켜' 도시노동자 연금과 의료보험 시행 단위와 개인의 공동 부담, 사회통일과 개인계좌 결합' 을 지적했다. 1995 년 국무원은' 기업 근로자 연금보험 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통지' (국발 [1995]6 호) 를 발표해 기초연금보험의 기금 축적 제도를 더욱 확립했다. 1997 년 국무원은' 통일된 기업직원 기본연금보험제도 수립에 관한 결정' (국발 [1997]26 호) 을 발표해 기본연금보험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 제도 모델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당 중앙,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각지에 개인 분담금을 기초로 한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제도가 설치되었다. 실제 집행에서는 개조 비용 등을 제때에 보상하지 못해 누적해야 할 개인계좌기금의 당기지불로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정에' 공금' 운영현상이 발생해 일부 누적제의 기본연금보험 제도가 원래 실현되지 못했다. 노령화 최고봉으로 인한 연금 위험을 막기 위해 국무부는' 도시 사회보장체계 개선 시범 방안' (국발 [2000] 42 호) 에서' 사회통일기금과 개인계좌기금 별도 관리, 사회통일기금은 개인계좌기금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고 분명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