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은 사회보장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그 분담 방식과 기준은 국가 관련 정책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보험 가입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회 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분담금 비율과 주기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일회성 사회 보장 매입에 대한 생각은 사회 보장 제도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성교하면 앞으로의 사회보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사회보장체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가입자의 지속적인 분담금이 그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게다가, 사회보장제도도 일정한 형평성을 가지고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의 분담금 상황과 분담금 연한에 따라 상응하는 사회 보장 대우를 받는다. 한 번에 주민보험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런 형평성을 훼손해 일회납부를 통해 더 많은 사회보장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일회납부를 감당할 수 없어 보호를 잃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사회 보장은 한 번에 구매할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자는 규정된 분담금 비율과 주기적 분담금에 따라 사회 보장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을 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 보장은 한 번에 구매할 수 없다. 사회 보장 분담금은 장기 과정으로, 보험인이 규정된 분담금 비율과 주기에 따라 분담하여 필요할 때 상응하는 사회 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