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회공망연금은 20 개월 기본급입니다.
2. 병으로 사망한 일회성 보조금 보조금은 10 개월 임금입니다.
3. 장례비 기준: 병으로 4000 원, 공무로 5000 원;
4. 유가족 생활난보조금: 비농민 1 사람 월 보조금 2 10 원, 두 명 이상 1 인당 월보조금 190 원, 농업호적 1 인당 월보조금
사회 보장 장례비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드시 고인의 제 1 법정 상속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2.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 부
3. 피보험자와 합법적인 상속인의 관계는 원본과 복사본을 증명한다.
화장 증명서 원본 (제 1 련, 제 3 련);
사망 증명서 원본 및 사본 1 부;
퇴직 사망은 치료 증명서 원본을 제공해야합니다.
7. 퇴직하지 않은 고 () 사람이 결국 단위에 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기관에서 발행한 장례 보조금 수령 여부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8, 퇴직하지 않은 사망자의 분담금 수첩 및 역년 개인 분담금 송장;
9. 퇴직하지 않은 사망자의 법정 상속인은 은행 계좌와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베이징시 퇴직직자의 장례비는 베이징시의 전년도 3 개월 평균 임금에 따라 일회적으로 지급된다. 퇴직직공의 직계 친족은 장례비 외에 일회성 구제비도 받을 수 있고, 구제비 지급 기준은 베이징시 전년도 10 개월 평균 임금에 따라 일회성 지급도 받을 수 있다. 장례비를 받을 때 퇴직자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사망신고서 등 유효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부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