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사회보험 조회 - 부대 퇴직 장교는 월 단위로 연금을 받고, 또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연금을 받는 것은 위법인가?
부대 퇴직 장교는 월 단위로 연금을 받고, 또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연금을 받는 것은 위법인가?
< P > 부대 정년퇴직 장교는 월 연금을 받고 사회보장연금 수령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중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군 퇴직 장교는 군 복무 중 군 연금 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퇴직금과 우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현지 사회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퇴역 장교는 퇴역금과 사회연금보험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