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에 따르면 제 14 조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제 16 조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 조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기본연금 수령의 법정조건에 도달하기 전에 출국하여 정착한 경우, 개인계좌를 보존하고 기본연금 수령의 법정조건에 도달할 때,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이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출국시 또는 출국 후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에는 개인계좌를 보유할 권리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인의 서면 확인 후 직원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종료하고 개인계좌 예금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직원 기본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사망한 후 개인 계좌의 잔액은 법에 따라 모두 상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