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온라인 신청사보증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인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처리처에 가서 사회보장신고서를 받고 확인,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유치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증명서 사진 등을 사회보증신고기관에 제출한다.
3, 신고 성공, 수령통지를 받은 후, 유치인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유치접수처에서 새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