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납부를 보장하고 직원 퇴직자 실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무원' 사회보험료 징수 잠행조례'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