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 반드시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증명서는 기착여부를 판단하는 한 가지 측면일 뿐, 기착여부는 다른 요인과 증거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회원 관계와 사회 보장 증명서의 관계
기착은 보통 개인이나 기업이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들러붙어 어떤 이익이나 자격을 얻는 행위를 가리킨다. 노동관계에서 예속관계는 허위 노동관계의 수립과 관련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보장증명서는 중요한 증빙이다.
둘째, 사회 보장 증명서의 역할
사회보증증명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빙이다. 노동관계에서 사회보증증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진정한 노동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셋째, 사회 보장 증명서를 제공 할 수없는 이유
사회 보장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기업이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거나 사회보험 납부에 문제가 있거나 증명서류 분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반드시 종속성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전화 통화 여부를 판단하는 포괄적 인 고려 사항.
실제 노사 관계 존재 여부, 서면 노동 계약 여부, 임금 지급 기록 여부, 사회보험 납부 기록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사회 보장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한 방면일 뿐, 기댈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사회 보장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 반드시 기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착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노사 관계 존재 여부, 서면 노동 계약 여부, 임금 지급 기록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과 인정을 해야지, 사회보장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서 기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7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는 고용인 단위가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