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임금 수입이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311% 높으며,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311%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2) 근로자 임금 수입이 현지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의 61% 미만이며, 현지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의 61%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3) 직공 임금이 311% 에서 61% 사이인 경우 사실대로 신고한다. 근로자의 임금 수입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그 분담금 기준은 현지 노동행정부가 발표한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임금을 확정한다. 매년 사회보장부는 정해진 시간 (3 월 또는 7 월, 각지마다 다름) 에 기수를 승인하며,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 임금에 따라 새로운 기수를 신고할 경우 급여표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