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은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고, 산업재해보험과 출산보험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며 개인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상해, 실업, 출산시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