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82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a)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b) 고용 단위는이 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근로자는 노동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c) 고용 단위는이 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본법 제 44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