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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 체납금.

< P > 사회보험료 체납은 법에 따라 연체료를 증액한다 < P > (보도 자료)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이하 사회보험법) 이 2111 년 7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자의 사회보험 권익을 더욱 보호하고, 고용인 단위의 보험 분담금 행위를 규범화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 납부의 강제성과 진지성을 반영하며,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료 체납에 대해 사회보험 징수기관이 고용인 기관에 매일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P > 사회보험법 및 관련 부대 문건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는 연체료를 징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했다. 본 시 참보단위는 매월 1 일부터 15 일까지 사회보험징수기관에 가입보험납부신고를 하고, 매월 24 일까지 규정에 따라 당월의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고, 연체미납한 것은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해야 한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대납하고, 고용인은 법에 따라 대납하지 않으며, 사회보험징수기관은 고용인 기관에 기일 대납을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고용인 기관에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징수하도록 명령한다. 연체료는 고용인이 부담하고, 고용인은 직공이 부담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 P >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법에 따라 징수된 연체료를 감면할 수 없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생산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성급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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