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새 취업지에서 기본연금보험관계를 건립하고 납부한 후, 고용인 기관이나 피보험자가 신참보지 사회보장기에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을 잇따른 서면 신청을 한다. 접수서를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에서 전전 승계 수속을 밟습니다.
신참보지 사회보장기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승계 신청을 심사하고,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에 동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자나 보험인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
확장 데이터:
사회 보장 이전 관련 요구 사항:
1.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2.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납부한 15 년 미만의 경우, 15 년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3.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며,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바이두 백과-사회 보장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