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후, 계약자로서의 법인 자격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기업, 자영업자 형식으로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공사장 근무 중 산업상해 (본인이 고의로 또는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현지 사회보험부에 산업재해를 신고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산업재해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회복된 후 장애 등급에 도달한 경우, 고용인이 한 종류의 비용 (근로자와의 노사 관계 해지 후 장애 보조금) 을 부담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대우를 부담한다. 계약자가 배상을 부담할지 여부는 계약자와 하청인 (회사) 의 약속에 달려 있다. 산업재해보험, 즉 법인 자격을 가진 고용인 단위는 노동관계가 발생한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부에 신청한다. 업무상의 이유로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근로자의 병세가 기본적으로 안정되면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등급을 확정한 후 국가산업재해보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다. 사고 보험은 공사장 노동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보험이다. 현재 국가는 시공기관이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사장 노동자를 위해 사고상해보험을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장 노동자를 겨냥한 사고보험은 개인과 단체라는 두 가지가 있다. 공사장 근로자의 단체 상해 보험은 기업이 구매한다. 둘째, 우리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구매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의외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공사장 근로자들은 보험을 구입할 때 인신사고 보험에 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공사장 근로자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 이런 보험증권이 있는지 알아보고 고용주에게 단체 상해 보험을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흥미롭게도, 의외의 보험은 직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엄격하다. 건설노동자는 고위험 직업군에 속하며, 일반 의외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고위험 직업의외보험을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