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자는 분실된 사회보장카드를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했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정식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카드 보충 수속을 밟아야 한다. 15 일 근무 후 신청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와 사회보장카드 신제 재발급증명서 (이하' 카드 증명서') 로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사회보장카드를 수령한다. 정식으로 분실 신고한 후에는 분실 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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