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출처를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00 조 고용주가 이유 없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이 지난 사람은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중국) 노동 계약법
제 17 조 노동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어야 한다. (7) 사회보험 제 38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제 7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노동행정부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제도의 다음과 같은 집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6) 고용인이 각종 사회보험에 참여하고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커버된다. 이는 우리 각자의 노후, 병환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시에 국가가 기업과 개인이 공동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사회복지제도로 개인과 기업이 함께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