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베이징을 예로 들자면,' 베이징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베이징시 통계청 20 14 년 베이징시 근로자 평균 임금 발표 통지' (경인사부 [2015]/KLOC-) 에 따르면 베이징시 사회보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재 20 15 년도 사회보험 분담금 임금 기수와 분담금 금액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금 임금 기준은 6463 위안이다.
2.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했으며, 분담금 임금 기준은 19389 위안이었다.
3. 만약 상기 연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70% 가 분담금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분담금 임금 기준은 4524 위안이다.
4. 만약 상기 연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가 분담금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분담금 임금 기준은 3878 위안이다.
5. 만약 전년도에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가 분담금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분담금 임금 기준은 2585 위안이다.
6.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상해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본인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준을 결정한다. 이 중 분담금 기준 상한선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연금보험과 실업보험에 가입한 직원 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 의료보험, 산업재해 보험,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이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에 따라 결정된다.
7. 서류상 개인이 유연한 취업자에게 납부한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기본의료보험의 월분담금:
(a) 기본 연금 보험 및 실업 보험
(1) 만약 전년도 이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분담금 기준인 경우, 기본연금보험료는 1292.6 원, 실업보험료는 77.56 위안이다.
(2) 본 시의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6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하는 기본연금보험비와 실업보험료는 각각 775.6 원과 46.54 위안이다.
(3) 전년도 본 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40% 는 분담금 기준으로 월 기본연금보험료는 5 17 원, 실업보험료는 3 1.02 원이다.
(4) 사회보험보조금을 받고 매달 기본연금보험료 155. 1 원, 실업보험료 5. 17 원을 납부합니다.
(2) 의료 보험
의료보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은 개인 월 3 16.68 원입니다. 의료보험 보조금을 받는 개인은 매달 45.24 위안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