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사회보장경영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과 휴식 시간을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주말은 휴일이고 사회보증은 출근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소수의 지역에서는 보험인의 업무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원들이 휴일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전문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법률 근거:' 국무원 직공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가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