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하이 보건국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의료 지정병원) 의료 서비스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는 통지"
둘째, 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는 임상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보험 인원의 병세에 따라 합리적으로 검사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보험 인원에게 자비 검사와 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패키지식' 검사를 근절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시 보건국의' 본 시에서 병원 보조 검사 사업 상호 인정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 (상해 의료정 [2005] 79 호) 정신에 따라, 보조 검사 상호 인정 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본 시 2, 3 급 의료기관 및 기타 지역사회보건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 임상검사 결과는 검사 프로젝트주기 변화법의 허용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인정해 일반적으로 중복 검사를 하지 않는다.
셋째, 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는 "외래 환자 드레싱 및 주사 수수료 재확인 통지" (상해 의료 보험 (2002) 1 18 호)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외래 진료, 물리치료, 침술, 마사지 등 일진다치의 모든 항목에 속한다. , 각 치료 과정 (5 회 치료) 에 따라 외래 진료비를 받는다. 치료비에 따라 치료비를 받는 주사, 정맥 주사, 수액 등에 대해 외래 치료비를 반복적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넷째, 지역 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는 "상하이 모든 수준의 의료기관 요금 기준" (상해 보건 소득 (1997) 제 4 호, 상하이 가격 은행 (1997) 제/KLOC-0 에 따라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