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계좌는 피보험자가 개인 호적 소재지에 설립한 계좌를 가리키며, 임시계좌는 피보험자가 개인 호적 소재지 외에 처음으로 설립한 계좌를 가리킨다.
2. 일반계좌는 여성이 40 세 전, 남성이 50 세 이전에 설립한 계좌이고, 임시계좌는 여성이 40 세, 남성이 50 세 이후에 설립한 계좌입니다.
3. 일반계좌 가입자는 가입지가 퇴직 조건에 부합할 때 퇴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임시계좌는 규정에 따라 연금대우 수령지를 확정한 뒤 임시계좌를 대우 수령지로 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