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 보장 계좌 잔액의 용도를 이해합니다.
사회보장계좌 잔액은 주로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을 포함한 개인 사회보장에 쓰인다. 이 자금은 개인 계좌에 축적되어 개인이 사회 보장을 받을 때의 관련 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둘째, 구체적인 상황에서 꺼내는 방법
1.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 개인이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수속을 처리하고 개인계좌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출국 정착: 개인이 출국 정착 등의 이유로 사회보장계좌 잔액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 사회보장기에 신청해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하고 심사를 거쳐 인출할 수 있다.
3. 사망: 개인사망의 경우 사회보장계좌의 잔액은 합법적인 상속인이 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은 사회 보장 기관에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하여 상속 수속을 밟아야 한다.
지역마다 사회보장정책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탈퇴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 보장 계좌 잔액 추출을 신청하기 전에 지역 사회 보장 기관에 구체적인 정책 규정 및 운영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사회 보장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은 정기적으로 사회 보장 계좌 잔액을 조회해 계좌 자금이 안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할 것을 건의한다. 계좌 자금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사회보장기에 신고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 보장 계좌 잔액은 주로 개인 사회 보장에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직접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연령 도달, 출국 정착, 사망 등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사회보장계좌의 잔액 추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탈퇴를 신청하기 전에 현지 사회 보장 정책과 운영 절차를 숙지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 계좌는 미리 인출해서는 안 되고, 부기 이율은 은행 정기예금 이율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이자세를 면제해야 한다. 개인이 죽으면 개인 계좌 잔액을 상속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