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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재발급합니까?

1. 사전 신고: 사회보장카드 분실은 사전 신고와 정식 분실신고의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분실 신고 전 상황에서 사회보장카드의 지불 기능이 동결되었다. 10 일 이내에 주민등록증이나 호적부 원본을 휴대하지 않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고, 자동으로 분실신고를 해제하고 계속 사용한다. 예보 분실 방법: 카드 소지자가 카드 발급 서비스 전화 또는 전화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2. 분실 신고 수속: 분실 신고 수속을 마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사회보장카드 분실신고와 보령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카드를 분실한 후 기업은 직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보험 보고서에 첨부하고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며 분담금이 속한 대행 창구에 제증목록을 인쇄하고 비용을 납부하며 카드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온라인 보험에 가입한 단위의 경우,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을 신청하고, 제증 목록을 인쇄하고, 제증 목록 순서에 따라 목록에 첨부하고, 사회보장징수부에 직공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돈을 내고, 제증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충카드: 보충카드 기간 동안 의료보험 비용을 상환해야 할 경우 보충카드 매장에서 보충카드 증빙증을 받고 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처방전 상세 내역과 유료서류는 수동 절차에 따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새 카드 재발급 절차가 완료된 후 15 일 후, 카드 보충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카드 증명서를 가지고 사회보장카드 서비스망에 가서 새 카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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