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한다.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업무 임무의 완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생명안전, 의료보건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사업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매주 휴일과 휴일에 계속 일해야 하고, 인력과 근무제를 조정하고, 내부관리를 강화하고, 토요일에도 평상시와 같이 일하도록 보장해 인민대중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업무의 성격이나 직무 제한으로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하는 표준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 비정규근무제 또는 종합계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 업계 주관부는 시행의견을 제정하여 인사부서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업무상 전국 통일일정을 집행할 수 없는 부서와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 따라 교대 근무제를 채택하고 매주 휴무일을 유연하게 배정하고 동급인사부에 신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규정 (개정 1995)
제 3 조 직원은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일한다.
제 4 조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업무의 성격이나 생산 특성 제한으로 인해 하루 8 시간, 주 40 시간 표준 근로시간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일과 휴식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는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은 매주 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