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증과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의 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 원본 (사본 검사 원본);
2. 노사 관계 증명서 해제 (검사 원본 사본);
3. 본인의 현지 상업은행 당좌통장이나 직불카드 사본 (은행계좌는 이미 사회보장기에 묶여 있어 필요 없음);
4. 만약 분담금 연한이 있는 경우, 본인은 반드시 본인 인사 서류를 제공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법
제 50 조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실업자를 위해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사회보험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실업자는 본 부서에서 발급한 해지 또는 노동관계 해지 증명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취업 서비스 기관에 제때에 실업등록을 해야 한다.
실업자는 실업등록증과 개인신분증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한다.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한은 실업등록일로부터 계산한다.
독서 확장: 보험을 사는 방법, 어느 것이 좋은지, 보험의 이 구덩이들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